중국 입국시 필요한 건강QR코드 신청 방법 안내

중국 입국시 필요한 건강QR코드 신청 방법 안내

임미희 0 9541
중국 항공권 구입하고 중국 입국을 위한 준비 중 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강 QR코드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 건강QR코드 신청 사이트(PC) : https://hrhk.cs.mfa.gov.cn/H5/                      

★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자는 반드시 전 횟수 접종완료 14일 뒤에야 검사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kr.china-embassy.org/kor/lsfw/t1905576.htm => 사이트 참조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요구 사항 추가 에 관한 설명2021/09/08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새로운 지시에 따라 중국행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에 관한 이전 방법에 기초하여, 신청 요구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오니 상세히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1) 핵산 + IgM 항체 검사의 "시험성적서"(지정병원,지정서식)
2) 기타 필수서류
국적

첨부서류

기타


중국

국적

한국 외국인등록증/입국확인증/유효비자/<비자연장 증명서>/<출국명령서>/중국 <귀국 증명>(이상 한 가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은 검사 시 등록된 개인 여행증건 + 여행증/내지통행증/대륙통행증

최근 1개월 이내에 제3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으면,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입국확인증을 제출. 한국 입국 28일 후에야 검사, 신청가능


한국

국적

1. 여권 신원정보면

2. 유효한 중국비자,또는 工作, 私人事务, 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 미포함), 또는 영주증


제3국인

한국 장기 

체류자

1. 여권 신원정보면

2. 한국외국인등록증

3. 중국비자, 工作,私人事务,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 미포함), 또는 영주증


한국 단기 

방문자

중국에서 한국 방문자

1. 여권 신원정보면

2. 유효한 중국비자, 工作, 私人事务, 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 미포함), 또는 영주증

3. 중국 출국확인장

4. 한국 입국확인증


 

제3국에서 한국 방문자

1.여권 신원정보면

2.유효한 중국비자, 工作, 私人事务, 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 미포함), 또는 영주증

3.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입국확인증

*한국 입국 28일 후에야 검사,신청 가능 


 2. 백신 접종자
1)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정
중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거나 시판된 제품에 한하고,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규정된 전 횟수 접종을 완료하거나 또는 동일한 기술(불활화 백신/mRNA 백신)의 타사 제품으로 전 횟수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혹은 1차 시노팜, 2차 시노백).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자는 반드시 전 횟수 접종 완료 14일 뒤에야 검사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접종횟수 부족하면 (예: 규정상 3차 접종 단, 2차만 접종 시) 미접종자로 간주되며, 검사 시 항체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 자주 접종하는 백신 종류와 접종 횟수
1회 접종 : 칸시노, 얀센
2회 접종 :시노백,시노팜,캉타이,커웨이푸;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3회 접종 :안휘지페이룽콤
 
2) 백신 접종 완료자 신청 방법
●중국/한국에서 접종
핵산과 IgM 항체 검사결과 + 백신접종 증명서
●제3국에서 불활화 백신 접종
핵산과 IgM 항체 검사결과 + 현지 백신접종 증명서 + 본인 서명한 <코로나-19백신접종성명서>
●제3국에서 비불활화 백신 접종
핵산과 N단백질에 대한 IgM 항체검사 음성 결과 + 현지 백신접종 증명서 + 본인 서명한 <코로나-19백신접종성명서>
주한 중국대사관 관내 구역에서 N단백질에 대한 IgM항체검사 가능 병원 : 한림종합병원(032-540-9114), 강남 메이저의원(02-3467-3800), 직접 연락하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3. 코로나-19 과거 감염자 신청 안내
과거 코로나-19로 확진된 바가 있거나, 핵산(PCR) 또는 IgM/IgG 항체 검사 결과 중 양성(Positive) 판정을 받은 경우(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우 제외)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주시길 바라고, 전체 과정은 최소 20일 소요될 것을 유념하세요.
 
(1) 감염 이력이 있고 백신 미접종일 경우:
  ▼예심 신청:
 3일 이내 폐부 영상학 검사(CT 또는 X-ray 촬영, 임산부 제외)와 2번의 핵산PCR검사(검체 채취일시 최소 24시간 간격)를 진행하시고 검사 결과 취득. 폐부 영상학 검사 결과(진단서/소견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 또는 의심 증상이 없으며 2번 핵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라면, 첫 핵산 검사 후 3일 이내에 모든 검사 결과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예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예심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lingbaokorea@126.com (이메일 제목 : 이름 + 첫 검사 시간 + 예심, 이메일 안에 연락처와 중국행 날짜를 기재해주시고 여권 신원정보면 첨부하세요)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
예심 통과 답변을 받은 후에야 14일 격리 관리와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고 <自我健康状况监测表>(첨부파일 참조)을 작성해 주세요. 구체적인 격리 시작 날짜는 본인 일정에 따라 판단하십시오(최소 출발 16일전).
  ▼탑승 전 검사: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 기간 중 건강 이상이 없으면, 탑승전 이틀내 핵산(PCR)검사와 IgM 혈청 검사 음성 결과로 신청해 주세요. 만약 탑승 전 IgM 혈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면, 14일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재진행하시되 다시 예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감염된 바가 있으나 백신접종 완료한 경우:
백신 전 횟수 접종 완료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감염 6개월 후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 1차 접종 포함), 위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예심,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시고, 해당 기간 내 건강 이상이 없는 자는 탑승 이틀 전에 핵산과 IgM 혈청 검사를 받고 시험성적서와 백신 접종증명서로 신청해 주세요.
 
(3) 3개월 동안 지속으로 핵산(PCR) 음성, IgM/IgG 양성 판정을 받은 자는 아래 "IgM 혈청항체 장기 양성"인 경우를 참조해 보세요.
 
4.특수 경우 신청 요건
1) 밀접접촉자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 증상 나타나기 2일 전, 또는 무증상 감염자 검사 채취 2일 전부터 이들과 방역조치 미흡된 상태하에 가까이 접촉했던 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중국으로 출국 전 20일 이내에 밀접접촉자로 확인됐다면, 현지 한국기관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격리통지서>와 격리 해제 당시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14일 자가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시고 <自我健康状况监测表>를 작성하여, 기간 내 1, 4, 7일째 총 3회 핵산검사를 각각 진행해 주세요. 모두 음성 결과를 받은 후 탑승 전 핵산(PCR) 검사와 IgM혈청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료 : <自我健康状况监测表> + 3 회 핵산검사 결과 + 탑승 전 핵산과 IgM혈청 검사 시험성적서.
 
2) 상륙선원
한국에 상륙하여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는 선원은 우선 한국에서 최소 14일간의 격리 관리를 해야 하며 선박사가 발급한 <격리증명서>, 또는 본인이 작성한 <自我健康状况监测表>를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중 건강 이상이 없는 자는 위 자료와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상륙허가서> 및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검역확인증>, 탑승 전 핵산(PCR)검사와 IgM혈청 검사 시험성적서로 신청해 주세요.
● 하선 전 또는 격리 중 같은 배 선원중 확진자 발생했으면,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3) IgM 혈청 장기 양성자(백신 미접종)
● 류머티즘(rheumatism)으로 인하여 IgM 혈청 장기 양성인 경우:
 ▼류머티즘 인자 검사 양성 증명서+ 병원 진단서 취득
 ▼일주일내에 2번 IgM혈청 검사를 진행하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5-7일 간격을 두고) 모두 양성 결과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2번 핵산(PCR) 검사를 진행하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간격, 비인두도말 채취) 모두 음성 결과
위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이상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IgM혈청 장기 양성자 및 긴급 인도적 사유로 귀국해야 하는 중국 공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핵산(PCR) 검사는 음성, IgM/IgG 혈청항체 검사는 양성일 경우, 영사 보호 이메일 또는 전화(클릭하세요)로 먼저 문의하여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4) 제3국 출발, 한국 경유 중국행 승객
원칙적으로 출발지와 중국간 직항편이 있는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공항 환승구역 내에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야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발지 주재 중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첫 번째 건강 QR코드,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 혹은 입국확인증 및 기타 필요 서류로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두 번째 건강 QR코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QR코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칙상 출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 이상 자진 신고해야 함을 언급한 내용(예: 지난 1개월 이내 제3국 여행 이력, 과거 감염 이력, 밀접 접촉 이력 등)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중국 입국 후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킬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치법>, <형법>에 의거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러 가기

, , ,


0 Comments

상담신청하기

1544.648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