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로봇랜드 소송'으로 본 실시협약 위반…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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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로봇랜드 소송'으로 본 실시협약 위반…法 판단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수익으로 호텔·콘도·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터를 제공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과 30년간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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