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1 페이지 > 클럽리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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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 Last Update: 10월 8일 21:00 (KST)
  •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동북아시아
  • 국가/지역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대한민국 입국 규정
    •  총 90개국 대상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4/13 부)
      •  기존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유지
      •  [예외]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승무원, ABTC/APEC CARD 소지자
    •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 기발행 사증 효력 정지
    •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수/복수 단기 한국비자 효력 정지 (4/13 부) [예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 C-4 비자
    • 한국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 6/1 이후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득한 후 출국 필요
      • 재입국시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서 소지 필요 (국문 또는 영문)
        [예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5/31 이전 한국에서 출국한 뒤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격리 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4/1 부)
    • 내국인 및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자비 부담)
      [예외] 내국인 또는 국내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환승제한 대상
    • 대한민국 환승은 연계항공권 확정 및 24시간 이내에만 환승 허용
    • 몽골, 러시아 국적 국민 : 대한민국 환승 금지
    •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환승 허용
    • 한-러 정기편 탑승객을 시작으로 러시아 국적자 대한민국 환승 허용
    •  태국 국적자는 태국 귀국 시 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만 환승 가능
    • 중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인천공항 경유하는 환승 허용 (8/31 부)
    • 국제선/국내선 탑승 전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5/27 부)
    • 한국 입국 전 승객 특별입국절차 적용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국내선 이용 제한 (제주 거주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E9 비자 소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선 탑승 허용)
      •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승객은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개인 부담 적용
      • 개인 부담금 범위 : 국가별로 상이함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실시일 : 8월 24일 00:00 이후 입국자
        * 8월 17일 00:00 시 이후 방역 조치 위반으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 한국행 항공기 탑승하는 전 승객 출발지에서 발열검사 시행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최근 14일 이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출발 및 동 국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환승 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선원교대 사증(C-3-11) 소지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7/24 한국 도착편부터)
      •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 위 국가 이외 선원에 대하여 지정 의료기관이 없으며 필요 시 해수부에서 추가 국가 지정 예정
    • E-9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자가격리확인서' 필요
    • 오사카(KIX)-인천(ICN) 10월 14일, 10월 21일 KE724편 한국 도착 시 하기 조건 충족 승객 한정 탑승 가능
      • 내국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결혼이민 비자 (F6) 및 내국인의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 영주 (F-5), 한국부임 외교관 (가족 포함)
      • 인천공항 환승 승객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대만 입국 및 환승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예외]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수행, 상무이행 증명서 소지자 등 특별 입국허가자*
      (*) 특별 입국허가자는 항공기 탑승 3일 이내 발급한 코로나 19 검사결과(영문) 제시 필수
    격리 대상
    • 모든 입국자
    몽골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 이란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
    일본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대한민국을 포함한 159개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모든 외국인
    • [예외] 일본인, 특별영주자, 재입국 허가자, 사증소지 신규입국자
      • 재입국 허가자 및 신규입국자는 출국 72시간 전 시행한 COVID-19 검사 증명 및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세부사항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공지사항 참고
    환승 조건
    •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나리타(NRT) 공항의 경우 당일 환승에 한해 가능
    • 저비용 항공사(LCC) 운항하는 터미널3으로 환승 불가
    검역 안내
    •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검사(타액 채취) 시행 후 14일 대기 또는 격리 실시
      • PCR 검사결과 음성 : 14일 자택 또는 호텔 대기
      • PCR 검사결과 양성 : 10-14일 검역소 지정 시설 격리
    • PCR 검사 절차 종료 및 결과 확인 후 입국심사 진행 (8/3 부)
      • 검사 결과 확인까지 공항내 별도장소 대기
      • 검사 확인 및 검역절차에 약 2시간 소요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입국금지 159개국 대상)
    • 기존 비자 무효
    • 오사카(KIX)-인천(ICN) 10월 14일, 10월 21일 KE724편 한국 도착 시 하기 조건 충족 승객 한정 탑승 가능
      • 내국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결혼이민 비자 (F6) 및 내국인의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 영주 (F-5), 한국부임 외교관 (가족 포함)
      • 인천공항 환승 승객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중국 입국제한 대상
    • 한국 출발 또는 제3국 출발 한국 환승 승객 COVID-19 핵산 테스트 음성 확인서 지참 (8/24 부)
      • 탑승 전 3일 내 진단서 발급 (탑승 시 검사 결과자 원본 소지 여부 확인)
      • 중국 재외공관 지정 검사기관의 핵산 검사 음성 결과지
      • [중국국적자 환승] 건강 QR코드 앱 이용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업로드 후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녹색 "HS" QR 코드로 탑승
      • [외국국적자 환승] 핵산 검사 결과서를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에 제출 후 "건강상태증명서"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 한국 환승
      • 관련 공지 : 주한 중국 대사관  
      • 기타 : 적용 국가 리스트/적용일  
    격리 대상
    • 입국 전 승객 14일 간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 중동/필리핀발 중국행 환승승객은 인천-중국본토 구간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 이용 불가
    • * 재외공관 최신공지  
    입국 전 준비
    홍콩 입국허용 대상
    • 홍콩 여권, 홍콩 ID CARD 소지자(거주 VISA 만료 시 입국 불가), ID 관련 서류 소지자, 영주 ID CARD 소지자
    환승 조건
    • 반드시 24시간 이내 환승해야 하며, 최초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발권한 홍콩 출발 연결편 탑승권을 소지하고 수하물은 연결하여 위탁 필수
      • 분리예약/발권인 경우 환승 불가 (홍콩 공항 내 환승 카운터 미운영)
      • 환승 항공편의 실물 탑승권 소지 필수 (인터넷/모바일 탑승권 및 E-Ticket 불가)
    • 목적지가 중국 본토인 경우 환승 불허
    격리 대상
    • 홍콩 입국자 전원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위험지역(국가) 방문자
    • 위험지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네팔, 카자흐스탄, 미국, 영국
    •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COVID-19 음성확인서(nucleic acid test) 소지 필요(영문 또는 중문)
    • 검사 기관에 대한 현지 정부 인증 서류
    • 홍콩 호텔 예약 확인서 필요(격리목적, 도착일 기준 14일 이상, 홍콩 내 거주지가 있는 승객도 포함)
  • 동남아시아
  • 국가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네팔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전 승객
    •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지역 51개 국가, 중동국가 등 총 68개국
    말레이시아 입국가능 대상 및 조건
    • 외국인은 영주권자, MM2H Visa 소지자, 말레이시아 정부 사전 허가자에 한하여 입국 허용
      • 반드시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행 입국 승인서 Letter (Approval Letter) 소지 필요
      ※ 입국승인서 소지 규정 예외 대상
      • Permanent Resident (PR) -영주권자
      • Diplomat - 외교관
      • Long Term Pass (Spouse) - 장기체류 배우자
      • 주재(Expatriate) 비자 소지자 (7/1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자는 이민국 승인서 소지 필수)
    • *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 및 말레이시아 출국일에 따라 입국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비자발행 기관에 재확인 필요
    입국 조건
    • 모든 승객 검역절차 이행 동의서(LOU) 작성 후 주재국 대사관 허가 취득 필요
      • 주재국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발행한 여행통지서(Travel Notice) 소지
    • 모든 승객 도착 후 당국에 의한 별도 COVID-19 검사 실시
      •  - 비용은 승객 지불(MYR 120)
    • * 세부 내용 재외공관 공지   참조
    격리 대상
    •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승객 (14일간 당국 지정 시설 격리, 7/24 부)
      • 격리시설 이용료 승객 지불 (MYR 150/일)
    몰디브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다음 국가* 방문/환승한 외국인
    • (*) 대한민국 경북/경남/대구/부산, 중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도착비자 발급 중지
    미얀마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조건
    • 모든 외국인은 각국의 미얀마 대사관에서 미얀마 비자 취득 필요하며,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영문 증명서 제출 의무
    격리 대상
    • 전 승객 (시설격리 21일 및 자가격리 7일)
    • 모든 종류의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지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포함)
    베트남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스리랑카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싱가포르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사전 입국승인을 취득한 Long-term pass 소지자 입국 가능
    환승가능 여부
    • 불가 (환승허용 발표 관련 당국 승인 이후 적용)
    격리대상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체류한 국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격리 의무 적용
    • 마카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체류자 7일 자가 격리
      • COVID-19 test 필요 (자비)
    • 그 외 국가 (한국 출발/환승 포함 시설 격리)
      • 14일 시설 격리(대략 2,000 SGD, 자비 부담) / 격리 해제 전 COVID-19 Test 필요 (200 SGD 자비 부담)
      • 해외 여행 자제 권고 3월 27일 이전 출국한 시민권자/영주권자 한해 시설 격리 비용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빅토리아 주 제외), 베트남(14일 연속 체류자) 직항편
      • 14일 자가 격리 면제 /도착시 COVID-19 test 만 실시 (자비)
      • 단기 방문자는 Air Travel Pass (ATP) 신청 필요 (입국 전 7일~ 30일 전)
    • 싱가포르 입국 전 건강 확인서   및 전자 입국 신고서 제출 의무 (도착일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한국 기업인/공무원 필수인력에 대한 Fast Track 간소화 시행 :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출발전 당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인도
    • 기존 비자 무효
      [예외]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 도착비자, e-Visa 발급 중단 (한국/일본 국민 대상)
    인도네시아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KITAS/KITAP 소지자, 국가전략프로젝트 참여자, 외교관, Medical & Food aid/support 인력
    • 상기 예외 입국 외국인은 반드시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음성(NEGATIVE) 판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됨
    환승가능 여부
    • 불가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도착비자 발급 중지
    • 전자 Health Alert Card 제출 가능
    • (eHAC QR 코드  pdf, 안드로이드폰만 가능)
    캄보디아 입국 조건
    • 모든 외국인은 다음의 모든 서류를 구비 필요 (5/27 부 캄보디아인 제외)
      1. 유효한 캄보디아 비자
          : 기 발급 멀티비자 유효, 스티커형태 비자만 인정, 전자비자 불인정
        • 유효한 'E' Visa가 구 여권에 있으면, 신 여권 동시 소지 시 입국 가능
        • 유효한 'K' Visa가 구 여권에 있으며, 신 여권 동시 소지 시 입국 불가 / 신 여권에 비자 취득 필요
      2. 5만불 이상 보장의 보험 증명서 (영문으로 작성된 원본만 인정)
      3.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증명서
        • 반드시 영문 작성 및 Stamp 날인 혹은 담당의사 서명된 원본만 인정
        • Antigen이나 Rapid 테스트 결과 불인정 (사본, 원본사진 등 엄격 불허)
      4. 입국 시 $2,000 예치 필수 (코로나 관련 비용 발생 시 차감)
        • * 현금 사전 준비 또는 신용카드 현금 인출
        • [예외]  'K', 'A', 'B' 소지자의 경우 5만불 보험증명서 및 $2,000 예치 규정 면제
        • 단, 공무/외교 여권 'A', 'B' Type visa 소지자의 경우는 COVID-19 음성 증명서 필요 (8/17 부)
    • e-Visa 발급 중지되며, 기존 기발급한 e-Visa로 입국 불가
    • 도착비자 발급 중지되며, 반드시 별도 비자 취득 필요
    • 캄보디아 환승 불가
    격리 대상
    • 전 승객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 재검사 및 한명이라도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강제 격리
    • 코로나 검사, 판정, 체류, 식비 및 격리에 대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승객 본인 부담이며 각종 생활용품 미비 등 시설 열악함
    태국 입국 및 환승 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불가
    • [예외]
      • 태국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자
      • 태국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영주권, 노동 허가서 소지자
      • 의료 목적
    필요 서류
    • 입국허가서 COE (Certificate of Enrty)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Fit to Fly Certificate
    •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외국 국적자)
    • COVID-19 치료비 보장가능한 10만불 이상의 의료보험 증서 (외국 국적자)
    격리 대상
    • 전 승객 시설 격리
    필리핀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유효 비자 및 관련 서류 필요)
      • 필리핀 국민의 자녀 또는 부모 (가족 증명서 필요)
      •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소속 (유효 비자 필요)
    • 모든 승객은 Face Mask와 함께 Face Shield 착용 필요 (8/15 부)
      •  - 마닐라 공항의 경우 출발편만 적용
      •  - 세부 공항의 경우 출도착편 모두 적용 (미착용 시 항공기 하기 불가)
      •  * Face Shield : 눈과 코를 모두 막을 수 있는 형태 (고글 불가)
    • 세부행 승객의 경우 온라인 통해 발급 받은 Travel Reference Number(TRN) 및 바코드   제시 필요
  •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 국가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뉴질랜드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격리 대상
    •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 뉴질랜드 거주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 외교관, 뉴질랜드 이민성이 인정한 경우
    • 일부 승객 대상 격리 시설 비용 부과 (8월 11일 부)
      • 부과 대상 : 세부 내용 첨부 참조 Click  
      • 비용 : 1인 1실 기준 Single Room $3100.00 (Extra Adult $950.00, Child $475.00)
    * 재외공관 최신공지  
    러시아 입국 제한
    • 영주권자와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예외] 한국-러시아 직항편 탑승 한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9/27 부)
    입국 조건
    • 외국인 : 입국 전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영어 또는 러시아어 확인서)
    • 자국민 : PCR 음성확인서 불요하나 도착 후 3일 이내 PCR 진단 검사 및 웹사이트 등재 필요
    •  * 단, 정책 수시 변경 및 개별 Case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계기관 재확인 필요
    환승 조건
    • 제 3국 환승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미국 입국금지 대상
    • 14일 이내 중국, 이란, 유럽국가, 브라질을 방문/환승한 외국인
    • [예외] 미국 국적자/영주권자
    격리 대상
    • 괌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
    • 하와이로 입국하는 전 승객
    • 미국행 전체 승객 COVID-19 관련 문진 및 탑승 전 발열체크 실시 (7/24 부)
      • 인터뷰 및 발열 체크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 결정
    • Massachusetts 주(Boston) 도착 모든 승객 (8/1 부) - 위반시 벌금 부과
    • 9/28 부 뉴욕주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 JFK 도착 승객은 Traveler Health Form 작성/제출 및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예외] 
      • 저위험 Level 1 국가(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출발하여 인천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하여 JFK에 도착하는 승객
      • JFK 도착 후 타 주 혹은 타 국가로 환승하는 고객
    • 뉴욕주 관련 공지 내용  
    •  * Traveler Health Form 온라인 사전 작성  
    아랍에미리트 입국 제한
    • 무사증 입국 제도 중지
    • 기존 비자 무효
    • [예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코로나19 서류
    • 두바이를 입국하는 전 승객(관광객, 거주자 포함)은 COVID-19 PCR TEST 음성 확인서 소지 필수 (8/1 부)
      • 12세 미만 유/소아 및 장애우 제외
      • 음성 확인서는 검사 시행일로부터 96시간까지 유효함
    • 한국을 출발하여 두바이 환승하는 승객은 COVID-19 PCR 음성 확인서 소지 불요
    • 중동발 홍콩행 환승승객은 인천-홍콩 구간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 이용 불가
    영국 입국 조건
    • 영국 입국 전 승객은 온라인으로 Passenger Location Form   을 작성하여 제출 의무 (6/8 부)
      • 영국 도착일 기준 48시간 이내에만 작성 및 제출 가능
      • 미제출시 영국 입국불허 및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온라인 Passenger Location Form 관련 주영국대사관 공지사항    확인
    격리 대상
    • 영국 입국 전 승객 (14일 간)
    • [예외]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영국 입국자 (7/10 입국부터 적용)
    • (*) 대한민국 포함 면제 대상국(총 59개), 주 영국 대사관 공지  
    • 입국 전 14일 내 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경유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시행
    * 재외공관 최신공지  
    우즈베키스탄 입국금지 대상
    • 유효한 Visa 소지자 및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자의 입국 허용
    • 대한민국 국적자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격리 의무
    • • RED 및 YELLOW ZONE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은 자가 또는 호텔에서 14일 격리(동의서 제출) 및 PCR 음성판정서(탑승기준 72시간내 발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 또는 도착 공항에서 코로나 신속 진단 실시 (자비)
      •  - 공항 코로나 진단 결과 양성 판정 시 시설 격리 또는 호텔 격리 (자비)
    • • GREEN ZONE 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은 격리 제한 없이, 입국 가능 (최근 14일 Green Zone 체류 조건)
      • [GREEN]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그루지야, 오스트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 [YELLOW]  EU 국가(영국, 스페인 제외),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UAE
      • [RED] 상기 GREEN 및 YELLOW ZONE 국가 외 출발 승객
    * 재외공관 최신공지  
    유럽 (EU 가입국)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1. EU시민, EU 장기 거주자, EU 회원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
    2. 일부 EU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선별된 국가로부터 입국제한 해제
      • 프랑스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적자 입국 허용
      • 네덜란드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적자 입국 허용
      • 독일 : EU, 쉥겐 국가, 영국 장기체류 허가자 및 직계가족 입국 허용
      • 학위 과정 혹은 단기 유학생 입국 허용 (확인서 소지시)
      • 체코 : 저위험국 국민 무사증 입국허용
    * 각 국의 입국 조치가 상이하며, 입국 허용국 리스트가 지속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최신공지   확인 필요함
    • 유럽국가 내 대한항공 취항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  -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출발 전 건강 설문지pdf  를 작성하여 제출 의무
    이스라엘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캐나다 입국허용 대상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 직계가족
    • Work permit, Study permit 소지자 (필수 입국 목적에 한함)
    • 외교관
      • * 상기 입국허용 대상은 입국 후 전원 14일 간 격리 조치됨
    • 캐나다 출발/도착 국제선 승객 대상 발열체크 실시 (7/25 부)
      • 캐나다 출발은 7월 30일 12시 부(동부시간 기준) 실시
      • 대상 공항 : YYZ, YVR, YYC, YUL
    * 재외공관 최신공지  
    터키 입국 제한사항
  • 입국 제한 조치 해제 (6/12 부)
    • 한국 국적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터키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 내 확진자 발생 시 거주지 또는 지정 장소 14일 자가격리
    * 재외공관 최신공지  
    호주 입국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예외] 호주 국적자/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격리 대상
    • 호주 입국 모든 승객은 14일 지정 시설 격리 필수 (비용 자가부담)
    * 재외공관 최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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